
부동산을 보유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든다
“등기필증… 어디 뒀더라?”
실제로 등기필증을 분실한 상태로 매도나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정말 거래가 안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거래는 가능하다.
다만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질 뿐이다.
등기필증 분실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등기필증은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이 서류가 없으면 등기소나 법원에서 실제 소유자인지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거래 불가능은 아니고
거래 가능하지만 대체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면 된다.

대처 방법 1 확인서면 제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확인서면이다.
확인서면이란 등기필증을 대신해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공식 서류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방문한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
확인서면을 작성한 뒤 매도나 근저당 설정 등기를 진행한다.
비용은 보통 수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이며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대처 방법 2 전자등기 본인확인
최근에는 전자등기 방식으로도 등기필증을 대체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있고
전자등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등기필증 없이도 전자적 본인확인으로 등기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이나 거래 상대방이 전자등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주의할 점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한 번 발급되면 다시 받을 수 없다.
분실했다고 해서 반드시 분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실질적인 권리 보호 효과는 거의 없다.
실제로는 거래 시점에
확인서면이나 전자등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리하면
등기필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집이 날아가지는 않는다.
매도나 대출도 가능하다.
다만 절차가 추가되고 시간과 비용이 조금 더 든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분실하지 않는 것이다.
실전 보관 팁
등기필증은 자주 꺼내는 서류가 아니다.
은행 금고나 집 안의 별도 보관 장소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부동산 계약서와는 반드시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은 참고용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
부동산을 한 채라도 제대로 보유하려면
등기필증 관련 내용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환율이 오르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가격·전세·월세까지 정리 (0) | 2025.12.22 |
|---|---|
| 우리나라 90억대 아파트는 어디일까? (0) | 202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