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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치권 있는 물건, 입찰해도 될까?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by 스튜디오카이츠 2026.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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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치권 있는 물건, 입찰해도 될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유치권 신고 있음’이라는 문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유치권 물건을 무조건 피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권리분석을 하면 오히려 경쟁이 줄어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이미지

1.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유치권이란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건물 신축 공사대금 미지급
  • 리모델링 공사 비용 분쟁
  • 하도급 공사 미정산

문제는 실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치권과, 단순 신고에 불과한 ‘허위 유치권’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건물 외관

2. 유치권 물건이 위험한 이유

유치권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명도 지연 가능성
  2. 추가 합의금 요구
  3. 대출 제한 가능성
  4. 소송 장기화 위험

특히 금융기관은 분쟁 소지가 있는 물건에 대해 대출을 보수적으로 심사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장면

3. 진짜 유치권 vs 허위 유치권 구별법

✔ 점유 여부 확인
현수막만 붙어 있고 실제 점유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방문은 최소 2회 이상 필수입니다.

✔ 공사 계약서 존재 여부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미지급 증빙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 완료 시점
경매 개시 이전부터 점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매 망치와 주택 모형

4. 이런 경우는 오히려 기회다

  • 점유 없이 현수막만 존재
  • 채권 금액이 과장된 경우
  • 소송 없이 단순 신고만 된 상태
  • 실제 공사대금이 소액인 경우

이런 물건은 경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가 낙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입찰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법원 사건기록 열람
  • 유치권자 연락처 확보
  • 점유 실태 확인
  • 은행 대출 사전 상담
  • 명도 비용 예상 산출

유치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입니다. 철저한 권리분석을 한다면 오히려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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