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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소유권 이전등기 방법 — 잔금 냈다고 끝 아닙니다
경매 잔금을 냈다고 바로 내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해야 법적으로 완전히 내 부동산이 됩니다. 초보도 실수 없이 따라 하는 이전등기 실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잔금 납부 후 바로 등기 가능
✔ 매각대금 완납
✔ 법원 완납증명 발급
✔ 즉시 등기 신청 가능
⚠ 등기 늦어지면 명도 협상·대출·매도 모두 불리해집니다.
2. 이전등기 실제 순서
① 매각대금 완납증명 수령
② 취득세 신고 및 납부
③ 등기 신청서 작성
④ 등기소 제출
⑤ 등기 완료 확인
💡 초보는 법무사 이용 추천 (실수 방지 + 시간 절약)
3. 등기 완료 후 바로 할 일
✔ 점유자 명도 진행
✔ 관리비 확인
✔ 열쇠 인수
✔ 임대 또는 매도 전략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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