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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이것' 모르면 보증금 날립니다! 잔금 납부 완벽 매뉴얼

by 스튜디오카이츠 202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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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잔금 납부 방법 — 이 순서만 알면 낙찰 후 문제 없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잔금 납부입니다. 잔금을 기한 내에 못 내면 보증금 몰수 + 재입찰 금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초보도 실수 없는 잔금 납부 실제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 낙찰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 잔금 납부

1. 잔금 납부 기한 확인 (보통 30~45일)

법원에서 보내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이후 보통 30~45일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
✔ 기한 넘기면 입찰 보증금(10%) 몰수
✔ 해당 물건 재입찰 제한 가능
✔ 지연 이자 등 추가 손해 발생

👉 즉, 낙찰 직후 바로 대출(경락잔금대출) 및 자금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 정확한 자금 흐름 파악이 필수입니다

2. 잔금 납부 실제 순서

① 대출 실행 또는 자금 확보
협약된 은행 방문 → 경락잔금대출 서류 접수 및 승인

② 법원 계좌 확인 및 납부서 발급
해당 법원 경매계 방문하여 '재판기록출력' 또는 '납부명령서' 발급

③ 잔금 입금 (법원 신한은행 등)
법원 내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납부 (반드시 본인 명의)

④ 영수 필통지서 제출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을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여 접수

💡 주의: 계좌 이체보다는 법원 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고 영수증을 즉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 납부 확인서가 수리되어야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3. 잔금 납부 후 바로 해야 할 일

  •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법무사를 통하거나 셀프 등기 진행
  • 관리비 미납금 정산: 공용 관리비 등 점유자와 협의
  • 인도명령 신청: 명도 협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즉시 신청
  • 현장 방문: 점유자와 최종 이사 일정 확정 및 열쇠 인수

"잔금 납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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